가동연한

 

가동연한

가동연한이란 사고 피해자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최후 연령을 가리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동연한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가동 개시 연령은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 기간을 가동연한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병역 면제자일 경우 예외로 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발생 당시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 시점부터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경험칙 상 만60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만60세가 넘더라도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 등이 있습니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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