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소득

 

일실소득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익이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상실한 금전적 이익,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소득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득의 판단은 통상 세무자료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존재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자료가 없는 급여 소득자는 세무신고 자료와 상이한 임금대장 등 사문서의 기재내용이나 증인을 통해 소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무에서 연령, 경력, 직종에 따른 통계청 도시일용노임 자료,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입통보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자료 액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자료가 없는 개인사업 소득자는 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사업체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6층 법무법인 폴라리스|사업자등록번호. 421-05-00949|광고책임변호사. 김병언 대표변호사
이메일. kbe7254@gmail.com|법률상담 대표전화. 02-556-0110|상담용 (sms수신)핸드폰 번호 : 010-2068-8005 |FAX. 02-556-0210

Copyright 2018 © 교통사고 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