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과실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책임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현저히 심한 부주의).경과실(다소 주의를 결하는 것)로 나누어집니다. 민법 · 상법 등에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말하며, 중과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대한 과실」이라 합니다.
과실의 산정은 ▲객관적 자료(판례,법령,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분쟁조정사례 등)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전문가 조사 ▲주관적 판단(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산정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한 것이「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