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

 

개호환자

교통사고 개호환자란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치료기간뿐 아니라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일정기간 또는 여명기간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호란 배변 및 체위변경과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도움뿐 아니라 외출과 같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움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개호 행위는 간호사 및 전문간병인의 전문직업적 행위 뿐 아니라 가족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신체적 제약 외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사고 및 타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간호하는 행위 역시 개호에 포함됩니다.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라면 정당한 개호비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및 완전사지마비 수준의 피해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하는 한편, 법원에서는 편마비 및 하반신마비 외 정신기능 장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당한 개호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6층 법무법인 폴라리스|사업자등록번호. 421-05-00949|광고책임변호사. 김병언 대표변호사
이메일. kbe7254@gmail.com|법률상담 대표전화. 02-556-0110|상담용 (sms수신)핸드폰 번호 : 010-2068-8005 |FAX. 02-556-0210

Copyright 2018 © 교통사고 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