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장해)
부상(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신체에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노동능력상실률×{1-( 피해자 과실×0.6)}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실수익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노동능력을 100%라고 할 때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라면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정상인의 50%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은 미국 오클라호마 의대 정형외과 교수 맥브라이드(Earl D. Mc Bride 1891-1975)가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280여 종의 직업별 계수를 만들어 각 요소들을 조합하여 정밀하고 세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끔 한 후 전신에 대한 노동력상실율을 백분율로 나누어 놓은 평가방법입니다.
향후치료비는 개호가 필요없는 경우와 개호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통상 수술비, 약제비, 보조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