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부상사고와 다르게 법률상 손해배상 금액을 빠르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기대되는 일실소득 ▲ 장례비용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사망사고의 정신적 손해 산정 기준]

(일반 사망사고) 1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2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사망사고의 일실소득 손해 산정 기준]

일실수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 이후에 입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일용노임단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망사고의 정신적 손해 산정 기준]

(일반 사망사고) 1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2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사망사고의 일실소득 손해 산정 기준]

일실수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 이후에 입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일용노임단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망사고의 장례비 손해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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