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범위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실수익
- 일실수익은 장해로 인하여 상실된 소득(입증된 소득 또는 도시 일용 노임 등 가동연한까지의 상실)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준이 됩니다.
- ② 치료비
- 치료비는 이미 지급되었는지 향후에 필요로 하는 지에 따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나뉩니다. 기왕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존에 지불했던 치료비로 병원 입원 시 발생되는 비급여병원비, 각 보조기구, 퇴원 후 발생되는 진료비, 처방에 따른 약재비 등이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에 필요로 하는 치료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향후치료비에는 각종 수술비, 물리치료비, 향후에 소요될 약값 등이 포함됩니다.
- ③개호비(간병비)
- 개호비란 부상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중 보행, 식사, 배변‧배뇨, 씻기, 착탈의 등 기본적인 생활을 못해 부득이하게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면 정해진 여명기간 혹은 일정 기간까지 개호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개호비는 기존에 받았던 개호, 수술 직후 근친자로부터 받았던 개호 등 기왕 개호비와 향후에 필요한 향후 개호비로 나뉩니다.
- ④위자료
- 보험약관은 급수를 나누고 해당 급수에 적합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법원은 현재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2억원까지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원의 위자료 참작 기준의 경우 피해자 사고 정도, 신분, 나이에 따라 20%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