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필요성

 

소송의 필요성 1. 피해자 권익 보호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받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사회경험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도움을 청한 인적 조직이나 자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법원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할 경우 소송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보험금 과소산정 방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실제 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보단, 보험사에게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는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하여 감액하곤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합의는 실제 손해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과소산정으로 인하여 합의가 불성립 또는 과소한 보험금만 수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특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제 손해의 온전한 배상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 판단 보상금VS 보험사 지급 보상금

법원의 손해배상액 기준과 보험사 기준 보상금은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위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자 사망시 법원은 1~2억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사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차이나게 됩니다.

위자료 법원 보험사
사망사고 일반사고 1억원
12대 중과실 사고 2억원
일률적으로 8천만원
상해사고 1억원×{노동능력상실률×{1-( 피해자 과실×0.6)}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노동능력상실률 50%이상인 경우 50~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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