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교차로에서의 차량 간 우선 순위

본문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종욱 소유의 서울 35663호 엑셀승용차 운전사인 피고 김관형은 1989. 11. 29.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편도 2차선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인 위 피고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46260호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위 자동차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상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하지 아니하고 일단 우선 진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측의 자동차가 그대로 진행해 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았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9호증의 1,2(사진)와 을 제1호증(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김관형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밤바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 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김관형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관형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김관형에게 과실이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갑 제3호증의3, 4, 5, 9호증의 1, 2, 안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심은 원고가 피고측의 자동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로서는 어떻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그대로 진행하는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428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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