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보험사와 합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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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보험사와 합의를 본 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에상하지 못한 손해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 당시 정확한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보험사와의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다툴 여지는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46903 판결, 1999. 6. 22. 선고 997046 판결, 2000. 1. 14. 선고 993941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6317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이거나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도 그 합의금액으로는 하의하지 않을만큼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약자일 수 밖에 개인이 억울하게 과소한 금액으로 합의를 본 경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적 소송이 가능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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