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교통사고 형사 합의시 주의 사항(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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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때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으로 형사책임까지 막을 수 없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중대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무자력자인 때일 것입니다. 교특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합의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에서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에 대해 교통사고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11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여 공소제기되고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통상 전치 5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음) 이 때에는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형사합의금을 걸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정도가 심대할수록 형사합의가 성립하기 쉽지 않고,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사고인 경우 감정적 문제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자력 이상으로 교통사고 보상을 해줄 동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간에 최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합의금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 추후 교통사고 보상 소송에서 이를 공제사유로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형사합의금 내지 위로금조로 수령한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형사합의금 명목임을 합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함은 물론, 형사합의금 상당을 공제할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미리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치한다 하더라도, 법원실무를 보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의 사유로 삼아 감액인용하는 판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그의 의사와 달리 적어도 합의금 일부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형사합의금을 추후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것이라면 가해자가 굳이 미리 피해자와 합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위자료 감액사유로 취급하는 판례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사의 공제주장이 제출되면, 보험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 면밀한 권리주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하급심에서는 보험사로 하여금 공제 주장을 철회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양수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화해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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